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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육계농가 FTA 피해 접수 내달 17일까지

남원시는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산업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품목은 닭고기 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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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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