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부득이한 결정" 토지주 울타리 쳐 / 주민들 "협의없이 설치…차량통행 불편"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호암마을 진입로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 해당 부지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최근 토지주 A씨가 주민들이 통행하던 LH전북지역본부 인근 호암마을 진입로(폭 약 3m)에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둔 채 울타리를 치면서 시작됐다. 이 울타리 때문에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진입로는 인근 10여세대 4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입로 일부가 막히면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동진 호암마을 통장은 “이 마을 진입로는 그동안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로 역할을 했다”면서 “토지소유주가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입로를 막아버렸다. 이 때문에 가스 등 각종 배달차량의 진입이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입로 일부를 소유한 해당 토지주는 토지매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울타리를 쳤다고 항변했다.
토지주 A씨는 “그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진입로를 열어뒀지만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두드러졌다”면서 “토지매매를 결정하면서 부득이하게 울타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호암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A씨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최근 전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13일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울타리를 철거할 수 없다”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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