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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고백 보육교사에 보복성 인사 의혹

임실지역 한 어린이집서 만1세 아동 동전크기 자두씨 삼켜 / '알리지말라' 요구받은 담임, 다음날 부모에 말해 권고사직 / 어린이집 측 "잠시 쉬라는 뜻"

임실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어린이집 측이 이를 안일하게 처리했고, 이에 항의했던 보육교사를 결국 그만두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해당 어린이집과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임실의 한 어린이집에서 갓 돌이 지난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직원이 준 자두를 먹다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씨가 목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신음을 내면서 괴로워하자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자두를 준 직원 B씨, 보육교사 C씨 등은 입안에 손을 넣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아이는 결국 씨를 삼켰다. 아이는 이후 안정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화기관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보육교사 C씨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하거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원장 등에게 말했지만 ‘울지도 않으니 별일 아니다’면서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식으로 막았다”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부모에게 곧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책을 느낀 C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해당 아이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는 그제서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

 

이후 어린이집의 한 직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음식 관리 상태를 지적하는 C씨에 대해 ‘정신이 이상하다’, ‘요즘 들어 정신이 없어 보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등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육교사 C씨는 권고사직 처리됐다.

 

해당 아동의 이모부 D씨(40)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을 떠나 부모에게 알리는 게 상식이다”면서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교사의 입을 단속하고 결국 그만두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일차적으로 아이를 맡은 보육교사의 책임이다”면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두 씨 사건 이후 C씨가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으며 지친 기색을 보인데다 먼저 사직서까지 내서 잠시 쉬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 아직 사직처리는 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육교사의 정신상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어린이집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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