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 보고 지침 없고 의지 부족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가 낸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정보부존재’로 처리했다.
통지문에서 도교육청은 “상기 청구 정보는 도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체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중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에 근거하여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생 간 폭력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고, 지도자·학부모와 연관된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개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고 폭력 사건 관련 민원은 드물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계 자료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최근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는 1차적으로는 사건 보고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탓이다.
올해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다.
일반 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찾아가는 생활지도 컨설팅” 등을 명시해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폭력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은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고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내 한 고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열려 이 학교 야구부 지도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확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달 15일 소속 학생의 머리를 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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