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께 시행
앞으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MICE 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또 일반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대학교나 공항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지을 때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MICE)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국제회의시설이 문화시설의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추가됐으며,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을 때 세부적인 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도 포함됐다.
또 전시·국제회의시설에는 편의·판매시설이 부대 시설로 함께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만 세우도록 하는 등 입지 기준은 다른 문화시설보다 강화했다. 더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도 추가 검토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 기준을 지키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