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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최저가 아닌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로, 물품 구매는 최저가 낙찰제로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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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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