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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남원소방서는 20일부터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및 주요 계곡 등 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남원소방서는 이 구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며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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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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