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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청, 초·중학교 4곳 부적정 회계처리 적발

익산교육청, 47명 경고·주의처분…1800여만원 회수

익산지역 일부 공사립 초·중학교에서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6일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 4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렸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통한 재정적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애초 계획과 사업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등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A초교의 경우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2012~2013학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일괄 구입했는데 이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집행된 금액 800여만원 전액을 회수 처분했다.

 

또한,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학비감면을 받은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비수당을 수령한 교사가 있었고, 자녀가 자퇴하면 학비보조수당 변동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 2명의 교사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220만원과 35만원을 회수 처분 당했다.

 

이밖에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내부 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원에 대해서도 회수 처분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현미경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예방·지도감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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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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