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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사립고교, 절차 무시 수의 계약

전북교육청 재무감사 결과 / 기자재 구매 때 2순위 업체와 계약한 관계자 2명 징계

익산 지역 한 사립고교에서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관계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립고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는 지난 2013년 ‘교과교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공고를 하면서 학교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모델만 납품하게 했다.

 

입찰 결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이 학교는 2순위였던 회사와 계약했다.

 

또 모니터 등을 구매하면서 특별히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는 ‘모니터 외 3종’과 ‘모니터 설치기자재’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가격이 1324만원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창호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다.

 

이 학교 관계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학교 매점 임대계약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계자들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체로 매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점 등의 사용·수익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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