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4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 미세먼지·빛공해 심각

작년 미세먼지 농도 51㎍/㎥…전국 세번째 / 인공조명 등 눈부심 민원 2년새 68.8% 증가 / 이석현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 및 빛 공해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로, 기준치(50㎍/㎥)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로,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하루 기준치(100㎍/㎥)를 초과한 일수도 전북은 15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초과일수가 많았다.

 

이와 함께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이른바 ‘빛 공해’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제기된 빛 공해 민원은 모두 108건으로, 지난 2012년 64건에 비해 44건(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각종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이석현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에는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8곳에 불과하다. 전북과 강원 등 나머지 9개 광역자치단체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기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함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정부는 사업장 관리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