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1일 찜질방 탈의실의 옷장 손잡이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 옷장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는 피해자 8명의 손목 팔찌를 보고 옷장번호를 외운 뒤 탈의실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장이 없어서 훔친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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