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스 5회·전주페이퍼 3회 행정처분…전북대병원도 과태료
전북지역 녹색기업 및 친환경경영병원 중 일부가 환경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주)휴비스 전주공장’과 ‘(주)전주페이퍼’가 환경법을 위반해 2012년부터 각각 5회,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기업제도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환경부가 선정하는 것으로, 녹색기업은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연 1~4회의 환경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으로 인해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186개의 녹색기업 중 95%(178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녹색기업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한 전북대학교병원 역시 환경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에게는 1000만원의 환경 컨설팅 지원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친환경경영 병원 30개 중 9개가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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