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2013년 각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적자손실금을 산정할 때, 제척·기피 대상 위원이 참여한 만큼 당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직장폐쇄로 인한 손실 보조금 지급 절차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는 201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당시 관련 용역을 맡았던 회계사 등 제척·기피 대상 위원을 포함시켰다”며 “이 제척 대상자를 제외하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업체의 결행 손실을 지원해줬다”며 “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행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부당지원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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