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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교사 가산점 말도 안돼" 국회 법 개정안 발의

전북도교육청 "수용 못한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8조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을 두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시·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24일 “인성교육은 교과·생활교육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교사를 경쟁시켜 인성교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성과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학교 자치 등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도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승진 점수 따위로 보상해보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교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발의를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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