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련 조례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 사업 추진 때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경관 조례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을 비롯해 공항시설, 다목적댐, 어항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공원, 재활용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자전거이용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49개 시설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건축신고대상과 2층이하 제외)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전북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개정안은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부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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