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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전북도 국감] 7개 시·군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새정연 정청래 "실태조사 진행, 임금 재계약을" /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대주주 체제 전환 지적도

▲ 5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2015 안전행정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도내 7개 시·군청에 대한 실태 개선과 지난달 기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전주시와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청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정 의원은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7개 시·군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통해 마지못해 수정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해 임금 재계약하고, 1~9월 임금은 환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부안군이 무기계약직에게 올해 지급한 월임금 총액(상여금 제외)은 96만원으로 시급 4593원에 해당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 순창군도 무기계약직 1~2호봉 대상 시급 5536원 및 무기계약직 1~4호봉 대상 시급 5498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3대 주주가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5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지난 2004년 전북도와 군산시,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동남아해운이 93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8억 4000만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유일하게 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달 10일 기준 자본금 잠식 상태다. 올해 화물 처리 실적은 84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손익분기점인 6만TEU의 14%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해까지 약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자본금 잠식, 항만현대화기금 연체 등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3대 주주인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이 27%선의 비슷한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도 3대 주주가 돌아가며 순번에 따라 선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보다 3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모제를 통한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등 향후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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