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공비 사용내역 확인…익산시 "경찰 거절로 반납됐으나 서류에 잘못 기재"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검찰이 사실 여부와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서와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 12월 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12월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관람료로 49만5천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용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서장과 경찰서에 주려던 현금 300만원은 상대방의 거절로 전달되지 않아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납된 현금은 이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아 전달된 듯한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격려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익산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은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무리가 되면 진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경찰 측도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돈의 성격과 금품 거래 여부,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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