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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범죄예방시설 '외면'

500세대이상 신축 땐 '주차장 비상벨' 등 의무화 / 기존 단지엔 적용 안돼 전주지역 거의 설치 안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존 아파트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김일곤 사건’과 같이 주차장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도 범죄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에 페쇄회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후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뿐 사전 범죄예방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법(제53조의2)은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내 통로에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택배수령을 할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그리고 가스 배관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덮개 설치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올해 4월1일 이후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

 

심지어 이 규정은 벌칙조항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스템만 갖춰져 있을 뿐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인택배보관함과 배관덮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내 범죄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기존의 건물들도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용을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도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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