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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공무원 응시자격 지역제한 논란

주민등록 옮기며 시험 치러 실효성 없고 / 제한없는 전주시 응시생들, 역차별 지적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이 높다.

 

출신지역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보기전에 응시지역으로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 지역제한이 사실상 응시생들을 구별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시생들의 주민등록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는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5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직 공무원 지원 대상은 전북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나, 전년 12월부터 거주지를 등록해야 다음 해에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청이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의 도내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북도내 모든 공무원의 응시지역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07년 12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의 지역제한이 생겨났고. 2008년에는 군산도 이에 합류했다.

 

그러나 지역제한에도 출신지역 이외 합격자가 많아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 지방공무원 지역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주에 주소지를 둔 합격자는 210명(74%)이고 전주외 주소지 수험생은 74명(26%)이다.

 

정읍시의 경우에도 정읍 출신이 아니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 거주지만 옮긴 합격자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신지역과 거주지를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주시 진북동 고시촌에서 전주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느낀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지를 불법으로 이전한 후 시험만 보자는 식이다”고 말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헌법)는 “지역제한 자체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장한다”면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지 않아 역설적으로 위법을 조장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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