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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전망

정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치단체장에 권한 부여…市, 조례 제정 검토

정부가 푸드트럭(Food Truck)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푸드트럭을 허용한 전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했다.

 

정부는 그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장려해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축제장이나 시장 등을 푸드트럭 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그간 푸드트럭은 영업 허용지역이 유원지·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법 노점을 근절시키고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푸드트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지역 제한조치가 풀리게 되면, 푸드트럭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이다.

 

실제 전주시는 입찰 공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푸드트럭 운영자(2명)를 선정했다.

 

시는 관련 서류검토를 끝낸 뒤, 이달 말 중으로 휴게음식점 위주로 전주 송천동 어린이회관 입구 2면(2m×5m)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정부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방침의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모두 44대로 경기가 17대로 가장 많고, 서울 8대, 제주 5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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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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