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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이사장 자격 논란…행감 중단 파행

"임용과정서 정관 무시" 지적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의 임용 과정에서 정관이 무시됐다”며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정당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중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강병진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감사의 중지를 선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을 대상으로 심문이 이뤄져야 하지만, 김 이사장 임명 당시 정관 제16조 제4호 등에 저촉되는 등의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

 

김용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이사들의 서명이 담긴 추천서가 송하진 지사에게 송부된 뒤 12월 29일에 송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신보측에서는 당시 이사회의 포괄위임을 받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에게 추천서가 송부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2일에 서면 이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때라도 이사장 선임의 건을 의결했어야 추천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무 이사장은 “임명받기 전의 일이라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모르지만, 지금와서 보니 불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4년 10월 14일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의 자격기준과 선정절차, 심사기준, 서류 및 면접심사, 대상자 추천 등 공모계획에 대한 추진절차는 이사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시 회의에 이사들 전원이 참석했다”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사 전원이 추천서를 작성, 날인했기 때문에 임명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나 원인무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문 변호사의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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