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립고 재무감사 결과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을 부풀려 교사들에게 수당을 부정 지급한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2015년 10월 공립고 재무감사’ 결과 도내 A고교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돼 온 특별심화 보충학습에서 실제로는 하루 2시간만 수업한 교사들에게 3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 학교 교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3차시(오후 9시~오후 10시 10분)에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첨삭지도’나 ‘질의응답’ 명목으로 강의를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를 기록해, 강사료 총 182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다.
또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심의 이전부터 운영했으며, 지침 상 하루 2시간까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3시간씩 편성해 지침을 위반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의 질 등을 고려해 하루 2시간 이하로만 편성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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