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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교총, 교섭·협의 18개 조항 합의서 조인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감사를 진행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이 15일 조인한 ‘2015 교섭·협의 합의서’에 포함됐다.

 

양 측은 이날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총 18개 조항으로 된 합의 사항을 교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 조사 시 사전 통지·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교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치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감사 시에 피감사자나 학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피감사자가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업무경감 대책과 함께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수석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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