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상) 전북지역 보험범죄 천태만상] 가족동원 '나이롱 환자'…사무장 병원까지

도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대 '전국 1위' / 의료실비 가입자 유인하려 영업조직도 운영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1%, 2012년 83.7%,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7.4%를 기록하는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기간 전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히지만,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차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14년 지방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킨 이유다.

 

보험사기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의 보험범죄 현황과 대책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조금만 아파도 입원

 

익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타낸 일당 5명을 검거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지난달에도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 14명을 붙잡았다.

 

전주의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 A씨는 지난 6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매와 자녀, 계약자와 함께 ‘나이롱 환자’로 여러 차례 병원에 동반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원 가까이 편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를 일부러 저수지에 빠뜨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고의로 저수지 등에 빠뜨린 뒤 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타낸 일당 4명을 적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서 모두 19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43명(구속 5명·불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보험범죄도 지난해 41건에서 올해는 10월말 현재 117건으로 급증했다.

 

△한방병원 보험사기 갈수록 심각

 

전북지역에서 한방병원이 4년 동안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은 모두 243곳이며 전북지역에는 25곳이 있다. 이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북지역 한방병원은 지난 2012년 말 기준 18곳에서 2013년 21곳, 2014년 24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일반 한의원과 달리 30병상 이상을 갖춘 한방병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한방병원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30억원을 가로챈 전주 C한방병원 이사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나이롱 환자’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적발된 한방병원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의료실비 보험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3~5명의 영업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한방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 형태의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둔갑

 

전북지역에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중 절반 가량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의료생협 59개 중 28개(47.5%)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된 28개소에 대해 부과한 부당이득 환수 금액만 164억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받은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B씨 부부가 검거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