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늑장 / 전남·충남 발빠른 행보와 대조
전북도가 자치단체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핑계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손 놓은 사이 전남도·충남도에 바다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전남 영광군은 전북 행정지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를 넘어 연안구역을 설정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충남은 자치단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관할 구역을 설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남과 충북이 전북의 바다를 넘보는 동안 전북은 자치단체 간 연안 범위 조정 문제에 스스로 발을 묶고 있어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킬 처지에 놓였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09년 연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안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국가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한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개별 용역을 통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새만금 관련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전남 영광군은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이어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도 부안 위도 남쪽 연안까지 관할 연안을 확장해 계획을 수립했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해수부의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했다. 이에 전북도는 인접 해역 간의 용도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군에서 이미 설정한 연안 관리 방향에 맞춰 수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영광군이 고시한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보면 인접한 부안군 위도가 도면에서 제외돼 있어 자치단체 간 분쟁을 피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안군 위도와 전남 영광군의 중복 해역이 표시되면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만약 충남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 영해외측한계선까지 포함한 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확정할 때 해수부의 승인·고시를 받은 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고시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접한 부안군 위도와의 관계를 표시해 정확한 연안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는 부안군 위도를 도면에서 빼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차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유사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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