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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하) 전주지검 대책반 운영] "보험범죄 꼼짝마" 지방 첫 전담조직 큰 성과

검찰·금감원·건보·손보 등 참여 / 작년 2월 출범후 150여건 적발 / 조직적·지능적 범행 중점 단속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악해지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이 상이해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입증해내기란 더욱 어렵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금 누수액을 3조9142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997억원에 그쳤다. 실제 보험사기의 약 15%만이 적발된 셈이다.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실제 이 비율이 더욱 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으로,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보험범죄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당시 이창재 전주지검장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대책반은 형사 2부장을 반장으로 보험전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호남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반 산하에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 10명, 의료분석 전문가 3명이 참여해 대책반을 지원하고 있다.

 

대책반은 지난해 41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7건을 수사·기소하면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대책반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범죄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실제 대책반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중고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 사기단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모악산 인근 저수지에 BMW 차량을 빠뜨려 보험금 5130만원을 받는 등 외제 중고차량을 저수지에 두 차례, 바닷가에 한 차례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냈다. 차량 침수 후에는 단순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화하거나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CCTV 등의 감시 장치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그러나 대책반과 경찰은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을 통해 차량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분석하는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전주, 남원, 순창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유령환자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A씨를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운영 행위는 의료법으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의료법 위반은 양형이 낮아 벌금형이나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책반은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했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중대 범죄 중 하나다”며 “ ‘보험범죄는 쉽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비정상화된 의식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대책반 출범을 계기로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주지검은 또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등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사전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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