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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법사위 고개 넘었다

31일 본회의 의결 거쳐 내년초 국무회의 심의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산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주도로 힘겹게 추진돼 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 등 14명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속도에 탄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산업법은 3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공포가 이뤄지면 내년 중 이법에 의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탄소법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연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제2소위로 넘겨졌던 탄소산업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도 순탄치는 않았다. 여야가 지난 29일 탄소산업법의 이날 법사위 통과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2소위 회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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