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소방서, 개정 소방법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가 올해 개정·시행되는 소방관계 법령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0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개정법령 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률 위반 시 과태료 상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허위 신고로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