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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확산 막아라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구제역(FMD)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을 강타했다. 방역당국이 긴급살처분 등 구제역 방역대책에 나섰지만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 670마리 규모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돼지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혈청형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O type’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는 12일 모두 살처분됐고 ‘관심’ 단계였던 구제역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됐다. 또 13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북과 충남 전지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지는 등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구제역 돼지 새끼가 충남 논산지역 농가에서 공급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기록이 깨졌다.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은 우제류 가축이 밀집한 전북지역 대표적인 축산단지여서 예사롭지 않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돼지 7460마리, 소 18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반경 3㎞ 이내에는 32개 돼지농장(8만2065마리)과 55개 소 농장(2084마리)이 있고, 반경 10㎞ 이내에는 49개 돼지 농장(15만2691마리)과 439개 소 농장(1만6283마리)이 있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돼 우제류 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성 가축전염병의 하나로 전염력이 강한 편이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방뿐 아니라 초동대처도 중요하다. 우제류 가축 농장·운반차량·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가축이동관리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뿐 아니라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기습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상시 방역시스템을 확립하고 농가도 자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설대목을 노리고 있는 농가들은 돼지·소고기 등의 소비가 줄어 타격을 받지 않을까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여파로 농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소비 진작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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