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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떴다방' 사기 판매 엄단해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20건의 ‘떴다방’이 단속돼 이중 67명(구속 5명)이 형사 입건됐다. 피해자 4000여명에 피해액 62억여원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피해규모란다. ‘떴다방’ 에서 저지르는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데도 오히려 갈수록 기승을 부려 노인들을 울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체험방 등 형태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은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노래교실 등 오락과 경품으로 유혹한 뒤 건강식품 등을 시중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판매한다. 단순 식품을 중풍이나 치매 예방, 당뇨병, 관절염, 암 치료 등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양 허위·과장도 일삼는다. 반품이나 환불을 하려 해도 연락처가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려 쉽지가 않다.

 

이런 뻔한 고전적 수법이 계속 통하는 것은 ’떴다방’이 노인들의 심약한 특성을 이용하가 때문이다. 각종 사례를 들어가며 해당 식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반신반의 하면서도 ‘밑져야 본전이다’는 심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단체관광이나 사은품 제공, 고가의 상품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식의 판매 수법에 대중심리까지 교묘히 이용해 구매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인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

 

노인 대상의 건강식품 사기판매는 얇은 노인들의 지갑을 터는 데서 나아가 노인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판매자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장 광고에 넘어간 자신의 불찰과 무능, 욕심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효능도 분명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 피해자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속여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떴다방’이 더는 활개를 칠 수 없게 범행 가담자까지 일벌백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떴다방’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포상제를 널리 홍보해 감시의 눈을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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