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11:00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이전 공공기관 식당 의무휴업도 상생의 길

정부가 전북 등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산·학·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혁신 창출, 지역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서면 모든 이전기관 입주가 완료된다. 이에따른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이에 부응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직원 가족 동반 이주, 지역업체와의 물품구매·용역·공사 관련 계약, 지역주민에 대한 온정 나누기 등 지역친화적 공공기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지역 상생에 소극적이어서 실망스럽다. LX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국민연금공단·지방행정연수원 등 4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LX국토정보공사는 입주 초기인 2014년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을 대기업 계열사에 유리하게 했다가 비난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의 태도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 포함)과 한국농수산대학이 자율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운영토록 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에 쉰다. 농수산대학은 매주 수요일·금요일(저녁식사)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이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직원들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일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지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운영자의 이익, 직원들의 편익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가격 비싸고 맛은 그저 그런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전기관의 결단과 맛·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반식당의 노력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이전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은 지역과 호흡을 함께하는 상생의 첫 걸음 중 하나다. 이제 출발한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