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음식점과 풍년제과 등 전북지역 유명 식품취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와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주)이씨엠디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천마니0902, 전주 풍년제과 본점, 군산 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 전주 (주)강동오케익 등 모두 5곳이 포함됐다.
2014년 8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식음료 위탁경영 계약을 맺은 (주)이씨엠디는 리조트 내 식당의 배수로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해 악취를 발생시켰다.
천마니0902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액상차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했고, 풍년제과 본점은 제품에 판매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절차를 밟았으며, (주)강동오케익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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