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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 레저도 안전대책 강화 필요하다

주 5일 근무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활동인 레포츠(레저스포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바다와 강·저수지 등에서 즐기는 수상레저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인원이 2013년 72만명에서 2014년 73만명, 2015년 77만명으로 늘어난데서도 인기를 엿볼 수 있다.

 

레포츠 붐을 타고 수상레저 인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리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국민들의 레포츠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명과 직결된 안전대책도 뒤따라야 하고 강화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안전대책 미비및 허술로 인한 레포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대형참사로 이어진 2년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회전반에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김제시 심포항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공중을 떠오른 뒤 해상으로 낙하해 서핑을 하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을 즐기던 50대 남자가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이 남자는 구명조끼 등을 착용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안전대책이 충분히 강구됐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나 다름없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와 전력이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구분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하고 있지만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등록·보험가입 등은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를 비롯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안전 교육 이수·조종면허 취득·보험가입 등이 안된 상태에서도 무동력인 카이트 서핑을 즐겨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카약·카누·딩기 요트와 같은 무등력 수상레저까지 면허나 교육·등록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를 논란이 있지만 카이트 서핑처럼 익스트림(극한)이 가미된 무동력 수상레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관련 협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눠 이분법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을 손질할 단계이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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