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 1월 대설 등으로 인한 농림시설 등의 피해액이 최종 64억53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복구에 나선다.
도는 대설·강풍·풍랑으로 인해 도내 10개 시·군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사유시설 피해액은 64억5300만 원, 복구소요액은 84억95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설별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52.3ha에 52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수?인삼재배시설이 2.9ha(4800만), 수산증·양식시설(3억5700만), 축사시설 등(7억9900만)이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39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심했으며, 정읍(12억2000만), 부안(6억8100만), 김제(3억3700만), 군산(1억7000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구소요액은 사유시설 74억8900만 원, 도로제설비용 10억6000만 원이며,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29억4300만)과 융자금(37억6800만), 자부담(7억7800만)으로 원상복구가 추진된다. 도로 제설비용은 시?군이 자체 부담하게 된다.
도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지원하는 한편 피해주민에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와 융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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