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1차 조사서 2011년이후 2억원 이상 확인
속보= 인건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교장 A씨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혐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게임고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령직원' 내세워 수억 빼돌린 전북지역 사립 특성화高 교장 영장 - 2015년 11월 13일자, '인건비 횡령' 교장 추가비리 의혹 파문 - 2015년 12월 15일자, "게임과학고 비리, 수사 확대하라" - 2015년 12월 17일자, "급식비 부정 등 사실 아니다" 완주 게임과학고 교직원·학부모들, 의혹제기 중단 요구 - 2015년 12월 22일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게임고에 대한 특별감사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A교장에 대해 ‘파면’ 징계를 지난 24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 B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아왔다.
특히 기숙사 경비는 수익자부담 경비로 전액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B씨 등에게 부당 지급됐다는 점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적했다. 이 중에서 사립학교법 상 징계시효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지난 2011년부터의 횡령 금액은 2억3879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게임고 측은 A교장을 29일자로 퇴직(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과 다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고 재단인 성순학원 이사회는 A교장에 이어 교장 직무대행으로 올해 65세인 학교 상담소장 C씨를 선임하기로 해,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순학원 정관은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고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열려면 최소 7일 전에는 연락을 해야 하는데, A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에는 시간이 없어 29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C씨는 다른 학교에서 교장을 오래 지냈고 게임고는 자율성이 있는 학교이므로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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