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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지 '시각차'

롯데쇼핑 "전주시 권한 없어…사업 완수 부탁" / 市 "시의회 동의 거쳐 절차상 하자 없다" 입장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은 지난달 12일 시에 공문을 보내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롯데쇼핑(주)은 공문에서 ‘전주시와 롯데쇼핑(주)이 체결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석상 전주시가 (협약을)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당사(롯데쇼핑)가 전주시에 대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당사는 본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전주시도 이점을 고려해 상호 협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롯데쇼핑에 협약 해지를 통보한 전주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정진 전시·컨벤션 담당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할 경우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이 공익상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을 동의한 만큼, 협약 해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 측에서 지금껏 관을 상대로 소송한 사례가 없다”며,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협약서의 효력 유지를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전주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종합경기장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호텔 등을 건립하고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 6월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를 통해 롯데쇼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13년 1월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김승수 시장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재원을 투입, 종합경기장을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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