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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거소·선상투표 접수

원양 선원이나 구치소 수감자 등 다음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4월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선상투표의 경우,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선박회사,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받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6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그때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총선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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