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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철퇴 가해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붕괴한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가 2건에 3명, 올해도 4월 현재 2건에 6명이 경찰청에 입건됐다. 이처럼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 행정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는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6개월에 1회씩 기술자 중복 배치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건축 착공신고서에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불법 대여는 통상 공사가 2~3개월이면 끝나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실시는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며 실효성도 없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건설업자는 등록증 불법 대여 법적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무면허업자들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자본금 등 등록기준 유지비용은 물론 사회보험 가입비 등 건설업업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발생 책임 기피, 각종 의무보험 미가입, 세금 탈루, 시장구조 왜곡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된다. 결국 불법 자격증 대여 피해는 건실한 건설업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자격증 불법대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명단 중복배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다. 건설자격증 불법 대여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와 자격증 소지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불법을 묵인하거나 조장한 건축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건축주들은 합법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면에서 이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와 자격증 소지 전문건설인력은 양심에 따라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지 않겠다는 자정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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