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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19대 국회서 처리될까

여야 3당, 21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합의 / 임기 종료 40여일 앞두고 본회의 통과 촉각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어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번 임시회 동안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쟁점 법안에 묶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탄소법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4·13 20대 총선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내 2당으로 위세가 약화된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으로 주도권을 쥐게 될 야 2당의 협상파트너가 모두 전북 출신 의원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야 간 협상을 담당하는 야2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춘석·유성엽 의원 등 모두 전북 의원들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요일(20일)쯤 3당 원내수석들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탄소법의 경우 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을 이날 현재까지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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