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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주 지났는데 현수막 게시 여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3일이내 철거 규정에도 전주지역 일부 후보자·단속기관 늑장대응 회수안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전주시내 곳곳에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고맙다·미안하다’형 선거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돼 있어 선거 이후 일상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3일 이내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후보자와 단속기관의 늑장 대응 등으로 불법 현수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거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주시내 몇 몇 교차로 일대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에서 부터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등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의 기대에 부푼 당선소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OOO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선거 패배에 대한 자기성찰적 호소를 담은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 기간 중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와 같은 투표독려 및 지지 현수막은 선거기간 이후 대부분 철거됐지만, 일부 당선·낙선자들의 감사 현수막이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고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이후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에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일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단속기관 역시 해당 후보자들의 반발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성모씨(28·전주시 서신동)는 “언제까지 총선 관련한 소식을 시민이 강제적으로 접해야 하느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A구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수거할 것”이라고 했고, B구청 관계자는 “후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철거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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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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