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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지역 차별 당장 개선하라

산업 발전 속에서 사람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미세먼지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가정에서는 요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실내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도 미세먼지 중 하나다. 실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 가스, 중국 황사 등이 미세먼지다. 먼지 입자의 크기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데, 2.5μm 이하이면 초미세먼지에 속한다. 미세먼지가 사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미세먼지에 흡착돼 있는 각종 중금속과 질산염, 황산염, 유기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호흡기는 물론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기관지염과 천식, 각종 폐질환은 물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 중금속 등이 혈관을 타고 신체 깊숙히 침투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안 질환, 피부 질환 등 온갖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외출을 삼가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생활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2014년 전국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51㎍/㎥이다. 이는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확실한 원인 규명이 안된 상태지만 노후 경유차량이 의심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 등록차량 83만여대 중에서 경유차가 45.7%인 38만여대이고, 그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여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일찍이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문제점을 인식,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펴 왔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제주, 5대 광역시에 국한함으로써 전북 등은 정부 환경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의 자부담만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 등 나머지 지자체는 배제된 것이다. 누구는 당국이 보조하고, 누구는 보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정책은 공평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정의로운 것이다. 단지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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