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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정읍소방서, 16일부터 편의 제공

정읍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1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문의사항 및 민원 상담·처리 창구 일원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570-1242)를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정읍시 관내 롯데마트 정읍지점 및 정읍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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