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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복지란?

▲ 김지훈 국악기획단 아따 대표

5년 전, 대학 졸업 후 예술강사로 활동했다. 초·중학교에 국악을 알리는 역할이었다. 학생들을 미래의 문화소비자로 키우는 인큐베이팅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3년간 열심히 활동했다. 국악이론부터 판소리, 단소 등 국악 실기수업을 맡았다.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민요였는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목이 터져라고 장구를 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날엔 중년의 쉰 목소리로 교문을 나서곤 했다. 간혹 아이들이 국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을 하고 싶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예술강사 직업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인 기본생계 위한 예술인복지법

 

하지만 이런 예술강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1년 단위 계약직인 예술강사들에겐 해마다 보릿고개가 찾아온다. 여름과 겨울 방학이면 3개월은 아무런 소득 없이 치열한 계절을 보내야 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4대 보험은 담 너머 이야기였다.

 

이러한 불만도 심지어 누군가에겐 배부른 소리였다. 예술전공자 가운데 강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기존 강사의 포화 상태로 일 년에 5명 이내의 신규강사를 채용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예술강사 자리도 귀하다. 때문에 졸업 후 관립단체를 들어가지 못한 청년 예술가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몸을 담는다. 관립단체를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다. 팀이나 개인활동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 청년 예술가들은 다른 일로 전업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선후배와 동기들의 안부는 대체로 그러했다. 우리는 열악한 예술강사의 자리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내가 예술강사로 활동하던 그 해,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어서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창작준비금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예술활동경력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그 활동경력 인정의 절차가 꽤 까다롭다. 또한 최저생계비 소득 기준이 대다수 예술인의 현실과 맞지 않기에 유명무실하다.

 

경제적으로 안타까운 위치에 놓이지 않고, 계속해서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키우는 것.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있다. 예술인은 그동안 예술활동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과 틀을 무너뜨리고 작업실을 나선다. 기관이나 기업이 파견되어 예술활동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기업이라는 조직에 예술이 들어감으로써 공동체 문화가 생기고, 회사라는 공간이 변할 수 있다. 예술생태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를 인식하고 능동적인 예술인 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작환경 조성·홍보마케팅 지원을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복지는 창작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지원이라고 본다.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그 작품이 까다롭지 않은 절차와 저비용으로 문화 소비자와 만나야 한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거리 등 다양하고 일상적인 공간이라면 더욱 좋겠다. 예술활동과 작품의 소비를 통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예술가로서의 진정 가치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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