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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비리관계자 직위해제

임시이사회, 6명 전원 확정판결까지…총장직무대행 이윤채 교수

대학 교비 횡령사건으로 이사장과 교육부 전 대변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리로 오명을 쓴 서해대학교가 그간의 오명을 벗고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출발을 알렸다.

 

군산·익산노회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서해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13일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진택(54) 현 총장과 이용승(60) 전 총장, 산학협력처장 등 교수 6명을 확정판결이 나올 때 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임시이사회는 관련자들의 직위해제에 이어 서해대 이윤채 보건행정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보직해임으로 공백이 생긴 학사지원처장 등의 자리도 새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임시이사회는 특히 전 이중학 이사장이 횡령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비 적립금 등 14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횡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해대 관계자는 “이번 비리는 사학을 사유화시킨 고질적인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 전 이사장만 총대를 메고 처분을 받았다”며 “횡령금액은 자그만치 146억원으로 학교에서 횡령을 돕거나 눈감아 준 관련자들을 찾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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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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