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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교육부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청, 편성 의무·재정적 여력" / 전국시도교육감협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은 반발했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의 우선 편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 근거로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었다. 시행령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률 자문단 7곳 중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곳이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전북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천 교육청과 광주 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추가 세입 943억원, 과다 편성 세출 예산 299억원 등 1242억원에서 의무 지출 경비 252억원을 뺀 99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파악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813억원보다 177억원 많다고 해석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은 모두 11곳이다.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밝힌 바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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