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하이패스 차량 안전띠 확인은 어떻게?

전좌석 미착용 땐 고속도로 진입 금지 방침 / "비현실적" 지적 일자 도공 "계도적 성격 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승객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대해 비현실적 정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성이긴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승용차 뒷좌석에 탄 동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간과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전 좌석 안전띠를 안 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했고, 톨게이트에서 매표소 직원들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파악해 미착용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른다는 점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분석한 ‘전국 고속도로 안전띠 사망자 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348명 중 안전띠 미착용자가 448명(33.2%)을 차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안전띠 미착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만1400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4년 2만5014건, 2015년 2만8661건 등으로 매년 30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8명의 운전자가 적발된 수치다.

 

그러나 톨게이트 직원이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동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한다는 캠페인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창문을 닫고 달리는 하이패스 운전자들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일반차량도 과도한 썬팅으로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실제로 고발로 이어질 경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는 계도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승현 기자, 천경석 수습기자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