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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 위협 미세먼지, 적극적 대책 필요

OECD는 한국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적극적 대책이 없을 경우 2060년에는 한해 인구 100만명당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해 같은 시기 GDP의 0.6% 이상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다가왔다.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은 혼잡세 부과, 자가용사용억제, 석탄발전소폐쇄, 청정에너지전환 등 적극적인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지난 2014년 환경보호법 전격 개정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과 포상금제도 등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관리 대책은 우리정부와 비교가 된다.

 

정부의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보면 지역특성에 따른 자치단체차원의 대책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중국의 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에 비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특성에 맞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주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장은 관리대책수립과 해결방안을 마련 조치하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연구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북도는 공단, 도로 분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원인과 실태와 관련된 연구와 초미세먼지측정소 확대 등의 자료구축을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혁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지원, 녹지 확대 등 강력한 미세먼지 농도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대기 오염 농도가 높아지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한다고 한다. 전주시도 특성에 맞게 자전거와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고, 한옥마을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고 가로수 등 도심녹지 확대 그리고 도시철도건설과 광역 철도망을 개선해 대중교통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수정해야한다.

 

천혜의 산지와 농지, 해변을 갖춘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기환경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책 그리고 자발적인 도민참여운동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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