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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여전히 어려운 문화생활

공연장 좌석 앞부분 한정, 계단 휠체어 접근 어렵고 점자책·보청기 구비 안돼 / 전북 3년전 설치율 68%, 개선 미흡·현황파악 안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9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이 시행된 지 9년.

 

장애인 복지를 외친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도내 장애인들은 여전히 문화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에 따라 1998년 이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내부시설(복도, 승강기 등)·위생시설·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등)·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문화시설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있어도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공연장·영화관 등에서는 장애인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선택권이 없는 자리 배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문화시설 11곳 확인 결과,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시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건물 접근로 경사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화장실 등은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였지만 경사로는 너무 가파르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다.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블록 설치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의해 휠체어·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지만 휠체어가 있는 시설은 4곳, 요청 시 휠체어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1곳이었다. 보청기기를 구비한 시설은 1곳이었고, 권고사항인 점자안내책자는 한 곳도 구비하지 않았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소수의 장애인석이 마련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어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장애인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공연을 초대 받아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공연장 내 복도, 좌석 앞 공간에서 관람하거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혀야 하는 현실이다”며 “대부분 공연장이 내부에 계단도 많아 휠체어 접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석이 있는 경우도 불편은 여전하다. 무대·스크린과 인접한 앞좌석에서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 좌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도내 한 복지관 장애인들은 “현재 일부 영화관은 좌석별 가격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장애인에게도 좌석을 선택할 권리, 편하게 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권장하고 법 근거에 따라 벌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6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은 미비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시설수가 1~2년 사이에 대폭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며 “7000여 곳에 달하는 건물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 시·군과 시설 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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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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