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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로 느는데…안전대책은 '꽝'

12㎏ 이하 완구용 바로 사용 가능…규제 필요 / 전북, 타 시·도 비해 시민 대상 교육·홍보 미흡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드론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어 드론에 대한 교육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한 야외행사 중 무게 1.3㎏인 드론이 여성의 머리 위로 떨어져 여성의 경추(목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현행 항공법(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비행금지 시간대와 금지장소, 금지행위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야간비행 금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비행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조종자 육안 확인 불가의 경우 비행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게가 12㎏ 이상인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장치를 신고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뒤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얻어야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2㎏ 이하의 완구용 및 레이싱용 드론의 경우 별다른 신고나 검사 없이 어린이나 어른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 전북도는 농업용 드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완산체련공원을 드론 시범사업 공역으로 지정해 드론의 안전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드론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론을 제작하고 동호인들과 드론 조종을 하고 있다는 전주 A드론동호회 양모 씨는 “드론 조종도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론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며 “드론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과 관련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관련 단체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모형항공협회 조성기 군산지회장은 “드론 관련 사고가 나는 경우는 조종 미숙이 가장 큰 이유로 드론에 대한 사용 설명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도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완구용 드론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불가능하다”며 “도에서는 도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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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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