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전주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로를 불법점용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게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덕진구에 따르면 최근 인구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인후동, 우아동, 송천동의 상가주변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비경품 게임기는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덕진구는 오는 7월22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건물 밖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덕진구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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